제주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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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고용률에 미달 매년 1억원 이상 납부…내년도 1억7500만원 책정
“우선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 적어” 해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장애인고용촉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기준 계약제 직원은 1216명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은 32명(2.41%)에 그쳤다. 이는 법정 의무 고용률 2.9%를 밑도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장애인 고용 외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15년 1억382만원, 2016년 1억3078만원, 올해 9993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올해 기준 미달 인원에 준하는 1억750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내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13년도 2.5%, 2014~2016년도 2.7%, 2017~2018년도 2.9%, 2019년도 3.4% 등으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며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개 채용 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별도로 책정해 우선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학교 및 급식 관련 종사자가 계약제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이 분야에선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한 기관장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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