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강요, 조업경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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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와 선원은 동업자 관계”…미가입 선주 재산압류 통지에 불만
▲ 제주신보 자료사진.

선원들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주들에게 재산 압류 통지서가 날라 오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선주 김모씨(64)는 최근 건강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미납액 등 98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단행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은 도내 선주들에게 재산 압류에 따른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공단은 선원들이 부상 위험이 높은 특수직종에 있고,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선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주인 선주를 대상으로 납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어선주협회(회장 김상문)는 밀어 붙이기식의 보험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선주협회에 따르면 선주와 선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고기를 잡은 만큼 이익을 배분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밝혔다.

특히,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선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선원들의 조업 수익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 보합제 방식으로 월급 대신 주고 있다.

선원들이 짧은 기간에 이직하는 것도 문제다. 참조기 주산지인 추자도에는 선원이 300여 명이 있지만 1년은 커녕 일주일 만에 배에서 내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선주 박모씨(62)는 “선원들은 조건에 맞는 배를 찾아서 골라 타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며 “1년을 근무하지 않고 다른 배를 타면 고용·산재·연금 보험을 내준 선주만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선원 본인 50%, 어선주 50% 비율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한 어선원보험이 부상·질병·장애·사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문 도어선주협회장은 “위성곤 국회의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정치권에 제기했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4대 보험 가입을 밀어 붙이면서 선주들은 조업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제주지역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1244척이다. 선주들이 납부한 총 보험료는 연간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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