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운영 놓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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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이장 독단적 운영” VS “주주 참여 못한 일부 주민 음해”
▲ 40년 만에 주민들의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비양호 전경.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인 ‘비양도 천년호’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비양리장이면서, ㈜비양호천년랜드 대표이사를 맡았던 K씨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지난 10월 경찰에 고소를 했다.

반면, K씨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음해라고 맞서고 있다.

㈜비양호천년랜드는 비양도 60여 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됐다.

29t급 도항선 비양호(정원 98명)는 1억3500만원을 주고 경남 통영에서 매입했다. 당시 이장이던 K씨의 주도로 선박 매입이 이뤄졌다.

그런데 배를 판 사람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해 천년랜드는 1200만원의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더구나 이 배는 1997년 진수돼 선령이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비양호 매출액은 매일 저녁 결산 후 한림수협 직원이 직접 수납을 했다. 이 과정에서 6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수협 직원이 자비로 손실금액을 충당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J씨는 주민 49명의 서명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K씨는 이장과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다. 그런데 대표 고소인인 J씨가 소를 취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 처리한 상태다.

비양도 한 주민은 “10년간 이장을 재임한 K씨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비양호와 어장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해녀 폭언 등 각종 사건으로 고소, 고발,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4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제주에 적합한 배를 구입했고, 이미 폐업신고가 된 업체여서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배를 도입한 후 매달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자, 주주로 참여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비양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고 각종 도서개발사업에서 이득을 보려는 위장전입자들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 건도 지분을 갖지 못하게 된 위장전입자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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