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총 867건·182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 103억원 대비 77.3%(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79건·92억원을 추징했고, 목적외 사업추진 농업법인을 집중 모니터링해 183건·23억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법인 377곳도 조사해 취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176건·24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3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제주도는 현재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과세·감면, 과세표준 누락, 과소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예고 전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정확성을 기하는 등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꼼꼼한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수없는 세무 행정을 정착시키고 사후관리 등에 지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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