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청구 철회, 갈등 해결 사례 평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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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 취하 이례적...사면·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 과제도 산적

정부가 12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손해배상)을 철회한 것은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안(소송 취하) 결정을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소송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국방부가 건설 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가열, 10년 넘게 극심한 갈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500여 명이 사법처리되고 벌금만 3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인 논란에도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18일 제주를 방문,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지난 8일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전날까지도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과 국무조정실·국방부·해군 관계자 등은 수개월간 구상권 철회와 관련된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은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구상권으로 인한 갈등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의 눈물’을 딲아주는 물꼬를 트기 시작했지만 남겨진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탄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둘로 쪼개져 파괴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속에 탄력을 받을지도 과제로 던져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2년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1조777억원)과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2942억원)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 등에 공식 건의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강정문제 해결 공약이 강정 주민과 도민 공감대 속에 얼마만큼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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