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강정마을 손해배상 소송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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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안 수용..."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풀지 못했던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소송수행청(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의견에 대한 승인안을 의결,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한 후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 그동안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안은 ▲원고의 소송 취하 및 피고의 동의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제기 않기 ▲상호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소송 및 조정 비용의 각자 부담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일 입장을 발표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 결정 수용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결의안과 올해 6월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며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2017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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