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배기량 1500㏄의 중형승용차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된 가운데 지역 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신규 등록된 자가용 대수는 1만5009대로, 지난해 1만7424대 보다 14%(2415대) 줄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도입된 동지역은 신규 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2573대) 감소한 반면, 제도 시행되지 않은 읍·면지역은 오히려 3.9%(158대) 증가했다.
여기에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차는 전년 대비 32%(367대)가 증가했다.
이처럼 지역별 또는 차종별로 차량 증가와 감소가 엇갈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1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1년 후에 시행될 제주도 전역의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임대 차고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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