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 점유·불법 개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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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 짓고 소 키우거나 지반과 지형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기도
제주시 66개 383㎞ 이르나 단속 인력은 겨우 1명에 그쳐
▲ 지난 6월 제주시 구좌읍 천미천에서 하천을 무단 점유해 불법 형질변경을 한 모습.

하천을 무단 점유하거나 개간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지방하천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천미천에서 1069㎡를 무단 점유하고,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60대를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구좌읍 소하천 인근에 외양간을 짓고 소 2마리를 키운 업자에 대해선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천 내 불법 행위를 보면 2015년 5건, 2016년 3건, 올해 2건 등이다.

하천은 인적이 드물고 유역면적이 넓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그동안 시민 제보에 의해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지역 내 지방하천은 27개(총 길이 278㎞), 소하천은 39개(105㎞)로, 전체 66개에 총 길이는 383㎞ 달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제주시 도심까지 이어진 하천의 유역면적은 67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 단속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무단 점용과 개간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에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해 인력을 보강하고, 하천 재해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4명을 하천 점검요원으로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하천관리계에서 수해 정비, 편입토지 보상, 교량 건설에 이어 불법 행위감시 업무를 맡음에 따라 업무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하천과를 설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천 길이와 면적을 볼 때 1개 계에서 하천의 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1개 과로 승격해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구역에선 무속신에게 제를 올리는 암자를 비롯해 창고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속출했고, 탐방객들은 절벽을 오를 수 있도록 볼트를 박아 놓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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