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느나
道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느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선거구획정위, 11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임기 등 결정..."기한 넘겨도 무효 아니" 해석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의원선거구획정위의 임기와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임기 연장 여부가 쟁점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미뤄지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제주시 삼도1·2·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을 분구해야 하고, 도의원 2명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2명 증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임시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어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국회 상황을 최대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한을 넘겨서 제출해도 효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법에 6개월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후에 제출할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정 시한도 일종의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 이전에 획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로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11일 열리는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서 제출 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출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해 조건을 추가할 경우 또 다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