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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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내년에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된다. 지원 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외조부모 포함) 중 저소득층 가구여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월 12만원), 자녀학습비(월 10만원), 학용품비(5만4100원), 교복비(35만원) 등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인상에 따라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은 770가구 2792명이며, 올해 2749명에게 총 21억7200만원의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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