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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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농업·조경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비닐하우스, 창고, 주택 등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지붕 면적이 300㎡ 이상인 시설이다. 다만 빗물이용시설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토지 소유권 증빙 서류, 청렴 이행 서약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빗물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 및 물 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도 환경자산물관리과(71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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