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가요방 업주를 폭행한 A씨(42·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 등에서 ‘도우미’ 일을 하는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시내 모 가요방을 찾았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거부당한 후 도우미 비용 문제를 놓고 업주 B씨(50·여)와 다투다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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