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만을 100% 취급하는 음식점 인증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전라·강원 등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일반음식점 168곳과 유통업체 33곳 등 모두 201곳이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고 있다며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인증 조건은 업소 내에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음식점은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이 나오게 되면 기존 식당과는 차별화와 홍보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이후 도내에 들어온 고기는 99t이다. 이 중 75t(76%)은 생고기로 나머지 24t(24%)는 돈가스 등 가공품으로 반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선 매년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벌여 사후 관리 및 육지산 둔갑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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