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1만3477농가, 1만1789㏊에 대해 총 61억32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 1000㎡ 이상을 농업에 이용·관리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실경작자로서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에 대해 농지는 ㏊당 55만원, 초지는 ㏊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인 경우 농가는 최대 4㏊, 농업법인은 1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읍·면 농가 중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받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마치고, 농업 외 소득검증을 통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