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 교주선적 통발 어선 N호(60t·승선원 8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일 오후 3시7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7㎞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 3000t급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단정 2대를 동원 도주로를 차단하며 3㎞를 추적, 10분만에 N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N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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