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수도관 누수 발생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 결과, 올 들어 52건의 신고를 받아 총 1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는 61건에 총 183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4시간 생활민원 현장대응 기동처리반을 운영, 올 들어 103건의 누수사고에 대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한편 시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애월읍 신엄리, 한경면 고산리, 조천읍 대흘리, 외도동 계명마을, 노형동 등 27곳에 총 연장 15㎞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