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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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시장 등은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감독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55)와 B씨(42) 등 공무원 2명과 전 제주시 체육회 감독 C씨(56)와 D씨(52)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직인 B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동경기부 운영을 담당하면서 감독 2명의 개인 계좌로 45차례에 걸쳐 각종 대회 출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했다.

 

B씨는 또 이 기간 각종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부풀려 총 5억5000만원을 지급한 후 19차례에 걸쳐 338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사무관인 A씨는 2009년 12월 제주시 운동경기부와 일본 전지훈련 여행을 하면서 체육회 감독 C씨로부터 5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 C씨는 2004년부터 27차례에 걸쳐 각종 전지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개인계좌로 보관하던 중 12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생활체육회로부터 공무원 6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2000년부터 제주시와 감독직 연봉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이중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전 제주시장 E씨(68)와 부시장 F씨(66) 등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생활체육회 관계자 3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고 간부 공무원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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