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남성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10분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 놀이터에서 가방에 있던 망치를 꺼내 옆에 있던 B씨(45)에게 휘둘러 머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술을 사달라며 귀찮게 해 망치를 위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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