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 293명 관허사업 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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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 들어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4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115건에 2억300만원 상당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관허사업 제한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이달부터 1년에 3회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체납자 72명(체납액 26억4400만)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210명이 총 68억3300만원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보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돼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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