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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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 현장 방문 등 진상조사 착수
올 말까지 전국 실태점검 및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추진

고 이민호 군(18)이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이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제주시 구좌읍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 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19일 끝내 숨졌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벌이고 있다.


또 12월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내년 1월까지 받을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 보고 강화 등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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