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도 몰라…허술한 조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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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 이민호군 사고현장 방문
“추가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해야” 전국적 실태조사 주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고(故)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교육부와 노동부의 허술한 조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오영훈·강병훈 의원은 24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음료제조 공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공장 현장에서 이군이 사고를 당한 기계와 사고 당시의 CCTV화면을 확인한 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및 대책을 물었다.

 

특히 이군이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는지, 이군이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고용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군의 초과근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 관계자가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1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며 “근무일지를 확보하지 못해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사고가 벌어진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그것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노동청 관계자가 이군이 월 60~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하자 우 원내대표는 “새정부 들어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업체에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점검을 하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근로현장에 나가는 만큼 노동부가 현장에 교육임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각 실습현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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