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3일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발된 부정행위를 잠정집계한 결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제주고 시험장과 서귀포고 시험장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 발생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볼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 학생은 올해 수능 결과가 모두 무효화 처리되며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