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오지 않는다며 아버지 위협…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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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절구통을 들고 아버지를 위협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3일 존속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절구통을 들고 아버지(66)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가 후 아버지에게 술을 사 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신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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