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깜빡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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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하고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지나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으로 33건에 1432만원, 올해는 17건에 770만원을 부과했다.

단, 차량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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