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집배원 초과근로 484시간 축소‧누락
제주지역 집배원 초과근로 484시간 축소‧누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이 축소 조작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69명의 초과근무시간 484시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은 349만2000원이다.


전국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집배원은 4452명으로 이들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초과수당은 1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전남청, 경북청 등이 이었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2억여 원을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