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값 떨어지는데 비상품 유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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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올해부턴 감귤 품질이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으로 쳐준다. 곧 맛만 좋으면 크기와 무게에 관계없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허나 최근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긴 감귤이 버젓하게 상품으로 올려진 것이다.

자치경찰은 엊그제 서울과 경기 일대 농산물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64건·8.4t을 적발했다. 감귤가격 안정 차원에서 전담반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3일간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가락시장 45건(5870㎏), 구리시 공판장 17건(2327㎏), 강서구 공판장 2건(200㎏) 등이다. 이처럼 올 들어 자치경찰이 적발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 15건과 도외 64건 등 모두 79건에 2만4497㎏에 달한다.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비상품 감귤 적발건수는 서귀포시 1091건, 제주시 372건 등 1400건이 넘는다. 심지어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할 품질검사원이 비상품을 유통시키다 걸렸는가 하면 농·감협 선과장의 불법행위도 95건이나 단속됐다. 비상품 근절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올해 산 감귤부턴 품질검사를 받은 후 상품임을 입증하는 스티커를 붙여 상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꺼리는 건 비상품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에서 감귤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건 불 보듯 뻔한 이치다. 너도나도 따라 할까 걱정이 앞선다.

올 출하 초기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0㎏ 박스당 2만8000원을 호가했다. 하지만 최근엔 1만4500원까지 하락해 지난해 수준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 모두 품질 관리가 안 된 감귤을 출하하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농가든, 중간상이든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해결책은 철저한 선별 출하를 통한 품질 관리뿐이다.

감귤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 맛있는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제값에 팔아야 그게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농가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와 병행해 당국의 점검시스템도 항시 가동돼야 한다. 그래야 올해부터 감귤의 품질 기준에 ‘맛’을 추가한 큰 뜻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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