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도의원 선거구 조정, 타개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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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현행 29개의 선거구가 조정돼야 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선거구(삼도1ㆍ2ㆍ오라동)와 9선거구(삼양ㆍ봉개ㆍ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유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투 트랙 전략’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추진하되 그게 안 되면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간주되던 ‘의원 정수 2명 증원’이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엔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6개월 전(2017년 1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첫째 대안인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차선책으로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즉 6ㆍ9선거구의 분구를 위해 다른 4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거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공동체 문화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럴 경우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구도심지역이 그 대상지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까닭이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와 자생단체 12곳이 지난 20일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이날 통폐합 불가를 천명한 것이다.

선제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주민들의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연말을 맞아 제주사회가 이래저래 시끄러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려면 특별법 개정안을 기한 내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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