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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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확보 면적 태부족...설치해도 자기집 앞 주차 '실효 의문'
▲ 21일 제주시청 1별관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 도민 공청회가 열렸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제도에 대한 거센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

대다수 도민들은 현재 차량 대수가 36만대이지만 주차장은 31만대여서 5만대가 부족한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차고지 확보기준을 주거지에서 반경 500m에서 1㎞로 한 개정 조례로 인해 차고지가 너무 멀 경우 차고지를 만들어도 집 앞에 차를 세우면서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제도 전면시행이 1년 남았다. 연간 2만대의 차량 증가에 따른 2만 곳의 차고지가 필요한데 구입자에게 전적으로 알아서하라고 하면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행정은 시행 전부터 차고지 확보 부지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이어 “반경 1㎞ 이내 차고지 설치로 일도2동에 사는 주민이 이도2동에 가서 차고지를 설치하면 생활패턴의 달라져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훈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5만대를 세울 수 있는 노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밤에는 줄을 쳐 놓아 주차를 못하게 하는 만큼 사설주차장의 유료화와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주지역 원도심은 지금도 주차공간 확보율이 20%에 머물고 있다”며 “채권 발행이나 특별지원금을 확보해 원도심에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전문위원은 “향후 10년 후 제주에 몇 대의 차량이 있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도민에게 알려줄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도 없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여객·화물·건설기계 등 사업용차량도 주택가에 불법 주차하는 만큼 이 문제를 먼저 해소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구시가지 주민들은 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한다”며 “성급한 도입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차고지 도입으로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지가 상승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임대할 토지가 부족한 점, 기존 주차장의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1㎞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도 자신의 집과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012년에 전면 시행을 못하고 2차례나 연기됐다”며 “2019년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증가를 더는 통제하지 못해 가까운 미래에 교통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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