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단체로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A씨(32) 등 8명을 붙잡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행 중 2명이 지난 19일 낮 12시께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공사장 반장과 인척인 B씨(44)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9월에 걸쳐 무비자로 제주를 방문한 후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일했고, 최근 2개월 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