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 소용돌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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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등 국회 행안위 미상정…획정위 30일 결론 내릴 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오는 30일께 사실상 선거구 조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제주사회가 통·폐합 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상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6개월 전(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시급성과 세종시의원 증원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법 처리 향방과 연계해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내년 3월 2일 전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가 예측불허 속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30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현행법 테두리(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지역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분구되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2개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날 선거구 획정 원칙이 정해지면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과 맞물려 더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일도2동 갑·을 통합, 서귀포시 지역구 통·폐합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달 25일 도의원 2명 증원(총 43명)을 골자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9월 25일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을 담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23일 회의는 계류된 안건이 많아 일단 8월까지 발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상정됐다”며 “행안위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이 지난 7월 세종시의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20일 선거구획정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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