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재학생에서 휴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로 등록돼 취업 및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능력 회복을 위해 부실채무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더불어 대학생 취업 지원 등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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