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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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실습 고교생 부친 주장...사고 전 두차례 추락 안전조치 미비
▲ 사고 전 이군이 실습현장인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공장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열흘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모군(17)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군의 아버지(55)는 “아들이 당한 사고는 이미 발생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이번 사고는 업체의 방심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군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이 최종 포장되는 라인을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해 상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군이 파견 나갔을 무렵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직하면서 기계 오류에 대한 정비까지 이군이 맡았다는 것.

 

특히 이군은 포장라인 기계 오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달 만에 2번의 추락 사고를 당했고, 2번째 사고에서는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공장에서 기계 오류가 발생해 다친 몸으로 공장에 불려나갔다.

 

이씨는 “당시 다행히 신장이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최소 2~3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아이를 불러냈다”며 “그게 이번 사고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사고의 징조가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군이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학교 측과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데다 실습생에 불과한 이군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산업체 현장실습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서기 전 현장 분위기도 익히고 취업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손을 놓고 있는 관리자들”이라며 “교육청이나 노동청 등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에 나섰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군은 자동화 설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다”며 “지게차 면허를 갖고 있어 제품 운반·적재 업무도 맡았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학생이지만 일반 직원과 동등한 혜택과 복리후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며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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