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거센 반발...진통 불가피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거센 반발...진통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일도2동·서귀포시 주민자치위 "통·폐합 절대 반대"...선거구획정위, 이달 말 획정안 결정 예정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2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선거구와 제3선거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의회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고, 다음달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진통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회원 일동은 2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며 “제2, 3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먼저 주민의 뜻을 묻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진행한 채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20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축소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이날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축소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 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서귀포시민을 무시한 횡포이며 서귀포시민의 참정권을 발탁하는 처사다.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도2동과 서귀포시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기존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의원선거 인구기준은 선거구별 평균인구수에 상·하한으로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인구기준인 9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인구는 총 65만4112명, 평균인구는 2만2556명, 인구상한은 3만6089명, 인구하한은 9023명이다.


도내 29개 선거구 중에서 인구상한을 넘는 지역은 제주시 삼도1·2·오라동(3만6582명), 삼양·봉개·아라동(5만5499명)으로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 그만큼 다른 2개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한다.


결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역적 기준 설정이다. 현재로서는 공동체 문화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지역에서 통·폐합이 거론될 수 있는 지역이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구도심지역이다.


일도2동 선거구는 갑(제2선거구·1만7465명), 을(제3선거구·1만7925명)로 나눠져 있지만 갑·을 2개 선거구를 통합해도 3만5390명으로 인구상한(3만6089명)에 미치지 못한다.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제20선거구인 송산·효돈·영천동(1만4914명), 제21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1만121명)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이들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선거인구는 2만5035명 수준이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해 제주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상 선거구획정 기준과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반발이 불가피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