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위법 논란, 언제 끝나려나
버스준공영제 위법 논란, 언제 끝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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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제주의 대중교통체계가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다. 시행 초기엔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뒷말이 여전하다. 그중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중심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법과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도 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가 버스노선 권리를 갖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대신 적자 상황일 땐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가 버스업체에 보조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800억원대에 이를 것 추산됐다. 막대한 도민 세금이다.

한데 그 과정에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까닭이다. ‘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건 그래서다.

안창남 의원 등의 주장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돼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만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다. 거기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도청 자문변호사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즉 도정 정책 시행과정에서 버스 증차, 인력 증가 등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협약 자체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다. 또한 투자사업이 아닌 지원금 성격의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 투자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지금으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이에 도정 질문에서 감사 청구가 요청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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