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봇물’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봇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해 들어 서귀포시지역서만 28건…재산권 행사 확보 나서
상반기에 접수된 8건은 심의 거쳐 도로 등 해제키로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한시라도 빨리 시설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목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등에서 8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해제 신청이 접수됐고 7월 이후에도 최근까지 20여 건에 대한 해제 요구가 추가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8건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특별한 존치 사유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도로 해제 심의 대상은 각각 ▲보목동 소로 2-16(폭 8m, 길이 168m) ▲상모리 소로 2-68(폭 8m, 길이 199m) ▲남원리 소로 2-10(폭 8m, 길이 207m) ▲태흥리 소로 2-39(폭 8m, 길이 153m) ▲성산리 소로 2-7(폭 8m, 길이 138m) ▲성산리 소로 2-8(폭 8m, 길이 518m) ▲화순리 소로 1-4(폭 10m, 길이 310m) ▲화순리 소로 2-2(폭 8m, 길이 407m) 등이다.

 

이들 8건은 모두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일몰제’에 따라 2020년 자동으로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귀포시지역 도시계획도로 1505개소 중 626개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상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