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어선 동중국해서 7월말까지 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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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에서 합의...제주 영해 中쌍끌이 어선 축소 필요
▲ 갈치어선. <제주신보 자료사진>

도내 갈치 연승어선들이 내년부터 동중국해에서 7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중 어업협상에 합의하고,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은 지난해 6월 한·일 어업협상 결렬 이후 서귀포에서 700㎞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해왔다. 입어기간은 1~6월까지 6개월이다.

한·중 어업협상에선 도내 어업인들의 여론을 반영, 업어기간을 7월 말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동중국해는 갈치의 산란장으로 7월 말까지 많은 갈치가 잡히면서 입어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한·중 어업협상에 반영돼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150여 척의 어선들은 지난 6월 동중국해에 들어가 하루 1000~2000상자의 갈치를 잡는 등 대풍을 맞이한 바 있다.

어업인들은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700㎞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짧게는 40일, 길게는 60일까지 장기 조업을 해왔다.

이번 협상에선 제주 영해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어업인들은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접어들면서 어업협상도 무난히 체결됐지만, 제주 영해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어선 척수는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선 내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올해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합의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총 32척으로 담보금은 23억3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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