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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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하 단계에서 안전성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해 출하 제한 30일 등 행정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결과 통보 방법을 전산 통지 방식으로 개선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달 27일까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제주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자 공청회, 전화(710-3244)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 제주광어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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