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근해어업허가 신청 받는다...내달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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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동시 근해어업허가 유효기간(5년)이 올해 말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근해어업허가 신청을 내달 26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이번에 허가를 받을 시 근해어업 허가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전자어업허가증을 새로이 받는다. 


제주도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했다. 또 지역별 어선주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신청서를 받는다.


제주도는 근해유자망 어선주협회는 이달 23~24일, 성산포 어선주협회는 21~22일, 한림 어선주협회는 28~29일에 찾아가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 신청을 못한 어업인은 제주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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