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가족 항공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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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모든 항공사가 면제하기로"...수험표 사본, 가족 증빙 서류 제출해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모든 항공사들이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취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변경·환불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고, 모든 항공사가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 기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이스타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에어부산은 14일 이내 등이다.


제주도는 항공사의 수수료 면제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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