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려도 제주산 돼지값 변동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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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타 지방 고기 반입…가격에 영향 미치지 않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가 15년 동안 빗장을 잠가온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당 5333원으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전인 올해 1~9월 평균보다 557원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육지산 돼지고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추세를 보면 해당 기간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가정의 달인 4~5월을 거쳐 추석이 있는 9월까지 수요 상승으로 오르다가 직후 떨어지곤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당 4465원이었던 돼지고기 가격이 9월 6197원으로 1732원 올랐다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5399원으로 798원 떨어졌다.


더욱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지난달 10일 이후 총 68t이 들어왔지만, 이는 제주 지역 하루 평균 소비 수준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주로 취급하는 삼겹살, 목살 등은 육지에서도 물량이 부족해 제주 지역에는 주로 뒷다리살, 갈비 등만 들어와 소비자들의 체감 폭이 크지 않다.


한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10일 논평을 통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작을 경우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가격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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