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탑동 장애인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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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휠체어 이용하도록 설치...市, 기준 미달 사실조차 몰라
▲ 제주시 탑동 산책로에 설치된 휠체어 경사로. 각도나 너무 가팔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제주시 탑동 방파제 산책로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됐으나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탑동 방파제 산책로는 제주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 방파제 상단에 조성됨으로써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산책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휠체어 장애인들은 산책로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탑동 광장과 이마트 앞, 동한두기 방면 산책로 등 3곳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는 높이와 경사로의 길이가 1대 12의 비율로 구성돼야 하며, 경사로 양쪽에 장애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 방면 경사로의 경우 높이 1m에 경사로 길이 12m, 난간 및 손잡이 설치 등 관련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지만 탑동광장에 설치된 경사로는 높이와 길이 비율만 충족했을 뿐 손잡이는 고사하고 난간조차 없어 휠체어가 추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동한두기 방면 경사로의 경우 높이 85㎝에 경사로 길이가 3m50㎝밖에 되지 않아 경사도가 무려 12도나 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휠체어 경사로의 각도는 보통 4.8도 가량으로 10도 이상의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는 고사하고 동행인이 휠체어를 밀어줘도 올라가기 어려운 각도”라며 “이용할 수 없는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경사로를 설치한 행정기관은 이 같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경사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본 후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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