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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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특별자치도는 폭설 등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 제주도는 대설 예보 시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현장 예찰, 비상 연락 등 초기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 대응을 진행할 계획.

 

제주도 관계자는 “특히 기상 악화로 항공기 결항에 대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항공탑승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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