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왜 한 번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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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하. 백조일손유족회 고문
지난 대선은 4·3체험 세대들이 어쩌면 마지막 4·3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한다는 노인들이 있었다. 새 정부출범에 제주도 노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크다.

한때 정치인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후보 시절 4·3해결을 대선공약으로 했으나 특별법 제정에는 소극적이어서 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위원회가 상경투쟁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니 당일 오후 2시25분 치안국장명의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단속’, ‘전국 형무소 경비강화’ 전화통신문을 긴급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4개 경찰서 관하 예비검속으로 1100여 명이 학살됐다. 또한 제주출신 육지형무소 재소자 3800여 명은 이때 학살됐음이 명명백백하다.

4·3특별법상 ‘정의’는 이들의 억울한 희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진실이 매몰된 채 이뤄진 희생자 결정은 이러한 살육역사가 상품화로 변질되는 듯하다.

4·3특별법 제정 당시 대표 발의했던 의원은 법 제정에 힘이 들지만 제정법을 개정함에는 어렵지 않다고 해 기다려온 지 17년이다.

지난 10월 27일 특별법개정안 마련 공청회를 지켜본 후 백조일손유족회는 대책 중에 있었다.

법률지원단장에게 전화 상담 결과 시간이 없어 끝냈다고 하니, 4·3현장에 있었던 분들에게 시간이 없다 함인지! 새 정부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던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일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의 공청회로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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