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심의 절차 차별화, 심의위원 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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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예결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토론회...심의 절차 개선 방안 등 논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차별화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평가사업센터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보조 사업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기간이 필요한 자본보조 사업 등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수천 개에 달하는 지방보조 사업을 심의위원 15명이 심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분과별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심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선임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추천인사 중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임하거나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예산의 집행률을 끌어 올리고 심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다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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