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장수수당 지급...업무처리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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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8개 동지역 주민센터 대행감사 결과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되다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8개 동지역 주민센터에 대해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도는 조례를 통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장수수당을 받던 노인들 중 38명이 사망했음에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155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린 후 모든 읍·면·동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과 농기계가 제3자에게 양도됐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단체에 대한 선전지 견학비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돼야 하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해 357만원 상당히 부적정하게 집행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차선규제봉 설치·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단가를 조달청 기준보다 13배 이상 높게 책정해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경찰에 적발된 담배 판매소매인 2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 42건을 처분을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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