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이뤄진다.
서귀포해경은 이에 앞서 14일부터 19일까지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를 통해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음주 운항(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해경 관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2014년 1건(어선), 2015년 2건(어선, 낚시어선 각 1건), 2016년 1건(어선)에서 올해 들어서는 8건(어선)으로 크게 늘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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