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가치 높은 관광지 관람료 갑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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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성산일출봉 5000원·만장굴 4000원·비자림 3000원
▲ 해무 낀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 <제주신보 자료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공영관광지 입장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해 공영 관광지 관람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관람료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경우 현재 2000원(어른 기준)에서 각각 5000원과 4000원으로 조정했다.

 

단체는 각각 4000원, 3000원이다.

 

아울러 성산일출봉에 대해서는 매달 첫째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다만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전기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면제된다.

 

또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천년의 숲’ 비자림 관람료는 개인에 대해 15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워킹그룹을 운영, 성산일출봉 ‘1만원±α’ 등을 권고받았지만 이번에 인상 폭을 낮췄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5월 실시한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용역에서는 성산일출봉 4000원~6000원, 만장굴 3000원~4000원 등이 제시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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