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 진상규명 위해 4·3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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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13일 기자회견
▲ 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4·3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4·3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다보니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등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은 개별사건 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없이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03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4·3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구체적인 수준의 진상규명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관련 추진이 없었던 것은 4·3 해결에 큰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주 4·3 70주년은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는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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