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기노인보호기관 '全無'...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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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인의료 지원 실태...시설급여기관 여유 있지만 단기보호 활용 안돼

제주지역에 단기노인보호기관이 전혀 없어 노인의료 분야에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의료 지원 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노인의료 단기보호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기보호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 내에 설치·운영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주지역에는 장기요양 인정자 7297명(재가이용자 3907명),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자 99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단기보호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도서지역의 특성상 인접지역의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시설급여기관 정원 대비 공실률은 15.2%(공실인원 556명)로 여유 규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시설급여기관의 공실을 단기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기보호급여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된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은 31개 기관 중 단 한 곳도 2016년 동절기 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주야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의 시설장 등이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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