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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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ㆍ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게다. 이를 위해 자치발전위ㆍ지역발전위ㆍ세종시ㆍ제주도는 지난 10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되는 ‘세종ㆍ제주특위’엔 국회의원, 산ㆍ학ㆍ연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두 34명이 참여한다. 그리고 특위 내에 제주분과와 세종분과 등 2개의 분과위가 구성됐다.

‘세종ㆍ제주특위’는 그간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ㆍ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특히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제주분과위에서 다룬 뒤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에 바로 상정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종ㆍ제주특위’ 출범은 이 같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가 세종ㆍ제주의 특화 모델을 한층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상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기에 더 그러하다. 제주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일 게다. 내년 6월 개헌을 앞두고 자치분권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자치분권 시범운영의 최적지’로 꼽힌다. 그 점에 대해 두 도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제주와 세종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현안 해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아니 상호부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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